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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종류)
①소송에 관한 행정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를 행정문서로, 소송사무에 관한 문서를 소송문서로 한다.
②소송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문서의 분류)
①행정문서는 다음의 문서로 분류한다.
1. 예규에 관한 문서
2. 직무분담에 관한 문서
3. 각종회의에 관한 문서
4. 감독사무에 관한 문서
5. 소송사무보고에 관한 문서
6. 통계에 관한 문서
7. 계획수립에 관한 문서
8. 심사분석에 관한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당해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다시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 (사건기록)
①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구상권행사·소송비용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전처분·구상권행사·소송비용회수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을 상호 관련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④사건기록에는 표지·색인목록·소송진행상황표 및 증거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하부에 가도록 철하고 매 장마다 장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개정 1998.2.28>
⑤사건기록의 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고, 색인목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며, 소송진행상황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생략:서식5의2%> 의하고, 증거목록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생략:서식5의3%> 의한다.<개정 1998.2.28>
⑥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민사본안사건·민사신청사건 및 독촉사건의 확정후 조치할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에<%생략:서식5의4%> 의하여 기록·관리한다.<신설 1998.2.28>

제5조 (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제6조 (장부의 종류<개정 1998.2.28>)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장부중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해당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1998.2.28>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2. 민사본안사건처리부[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3. 민사신청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4.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5.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6. 색인부[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7.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8. 검사·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9. 국가원고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10.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1.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2.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13. 삭제<1998.2.28>
14.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15.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16.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17. 삭제<1998.2.28>
18. 사건기록대출부[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19. 삭제<1998.2.28>
2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4호·제14호 및 제16호의 장부중 해당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③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생략:서식27%>
3. 채무명의이첩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생략:서식28%>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생략:서식29%>

제7조 (장부의 갱신<개정 1998.2.28>)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2.28>

제8조 (일련번호) 장부에는 등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9조 (소송문서접수처리부) 접수 또는 반송하는 소송문서는 소송문서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행위승인)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물가액과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93.10.7>
+----------------------------+-------------------+
| 소 송 물 가 액 | 승 인 권 자 |
+----------------------------+-------------------+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사건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사건 | 검찰총장 |
+----------------------------+-------------------+
| 10억원이상 사건 | 법무부장관 |
+----------------------------+-------------------+
②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재판상 화해를 할 경우에 소송물의 감정가액이 소가보다 증가될 때에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⑤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직원만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미만인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그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제기·포기 및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청구의 변경,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등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10.7>

제12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13조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제14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 영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행정소송의 접수·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15조 (소송대리인 위임장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하고, 동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해임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한다.

제16조 (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철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1998.2.28>

제18조 (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제18조의2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생략:서식34의2%>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생략:서식34의3%> 의한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해당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8]

제19조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의 기록의 송부)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생략:서식35%> 의하여 해당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생략:서식35의2%>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생략:서식35의3%>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생략:서식35의4%>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 소송사무보고(통보)서에 상소장·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과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제1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생략:서식35%> 소송기록송부서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의 사본, 이에 대한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의견서와 상소장·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2주일이내에 이를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생략:서식35의2%>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생략:서식35의3%>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며,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생략:서식35의4%>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개정 1995.2.20, 1998.2.28>

제21조 (확정사건기록의 송부) 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판결·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기록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20일이내에 이를 제1심사건 관할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 관할검찰청이 지방검찰청인 경우에는 해당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소송비용의 지급)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이 법원 및 집달관에 예납하는 각종 소송비용은 법원의 납부명령서 또는 집달관의 집행비용청구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소 또는 상소제기시에 예납하는 송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비용등의 보전) 각급 검찰청의 장은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위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를 소관회계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

제25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지방검찰청에서 제1심소송을 수행한 사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은 때에는 즉시 제1심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문 정본을 송부한다.<개정 1998.2.28>

제26조 (집행기록의 작성등) 강제집행을 한 때에는 그 집행기록을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27조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생략:서식36%>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2.20>
1. 판결문의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3부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부
4.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위임장에 [별지 제37호서식<%생략:서식37%>] 3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4.2.10]

제28조 (임의변제상황 보고)
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매월 임의변제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휘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의 구성원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변제를 한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 임의변제보고서에 별지 제40호서식에<%생략:서식40%>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29조 (보존기관)
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개정 1998.2.28>

제30조 (보존방법)
①완결된 민사본안사건 및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묶은 후 철로 만들어 보존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제31조 (사건처리부 정리)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관련문서의 보존)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그 장기인 것에 따른다.

제33조 (소송사무보고)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그 접수·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부시책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물가액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행협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그 재판결과를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 보고서에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행정소송사건의 공동수행사건중 영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하여 그 접수·재판결과·상소·상소포기 및 취하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해태행위의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생략:서식41%> 의한다.
⑤소송총괄관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중요사건에 대한 접수, 재판결과, 임의변제 예산편성자료로서 필요한 분기별 임의변제 예산집행상황·분기별 소송통계등·소송총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소송총괄관은 매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생략:서식42%>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송무통계보고)
①검찰총장은 소송사건의 통계를 검찰청별 및 종류별로 종합하여 월표는 다음달 15일까지, 연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별지 제43호서식]<%생략:서식43%>
2.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별지 제44호서식]<%생략:서식44%>
3. 구상권처리현황[별지 제45호서식]<%생략:서식45%>
4. 채무명의이첩현황[별지 제46호서식]<%생략:서식46%>
5.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별지 제47호서식]<%생략:서식47%>
6. 행정소송사건행정청별처리현황[별지 제48호서식]<%생략:서식48%>
7. 행정소송사건유형별처리현황[별지 제49호서식]<%생략:서식49%>
8. 행정소송공동수행사건유형별처리현황[별지 제50호서식]<%생략:서식50%>
③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제2항의 통계를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35조 (보고방식)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검찰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243호,198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198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90.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5호,199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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