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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등처리기본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1. 관할구역의 인구, 주거형태, 지리적 환경, 축산현황등에 관한 개황
2. 분뇨·축산폐수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계획연도·계획구역·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4. 장래의 분뇨·축산폐수의 예상발생량과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
7.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제2조의2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대상<개정 2003.7.25>)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 또는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을 제외한다. <개정 2002.11.14, 2003.7.25>
1.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4.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6.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7. 환경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I 등급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8.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9.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
10.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99·8·6]
제2조의3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다만, 동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본조신설 1999.8.6]
제2조의4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3조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 권장)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1. 건물등의 인근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중인 경우
2. 건물등의 인근에 준공시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등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1999.8.6]
제4조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8.6>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오수처리시설의 본체
제5조 삭제 <1999.8.6>
제6조 (단독정화조 변경신고대상)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의 규모
2. 시설의 구조
3. 처리 방법
4. 단독정화조의 본체
제6조의2 (건물등의 증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국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6.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등에 설치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다만, 제2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등
7.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물등을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중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에 이용되는 건물등
나.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증축 또는 개축 없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8.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제2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
9. 증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건물등(증축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의 건축연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동일인이 2동 이상의 건물등을 연접부지에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하고,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증축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축면적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03.7.25>
③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의 발생량이 증가되어 이미 설치·운영중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때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25>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을 개선시켜 처리용량의 증대 없이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을 포함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개선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처리효율개선검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미만 부족한 경우로서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를 6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8.6]
제7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 사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8.6>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주요기계장치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2 (운영기구의 설치 등)
①법 제14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인 이하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2.11.14, 2003.11.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운영기구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1.14>
③법 제1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8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99.8.6>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8.6>
제9조 삭제 <1999.8.6>
제10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한다.
제10조의2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7.25]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3.7.25>]
제10조의3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기준·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분뇨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에서 이동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11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개정 1999.8.6>
제12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3.7.25>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6. 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1. 축산폐수를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여부, 확보된 초지 또는 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및 액체상의 비료를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제13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2.12.26, 2003.7.25>
1. 상수원수의 취수현황 및 계획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에 한한다)의 현황 및 계획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제14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개정 1999.8.6>
제1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3. 법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4.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②삭제 <1998.12.31>
③삭제 <1998.12.31>
④삭제 <1998.12.31>
제16조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면제)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축산폐수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액상폐수만을 정화처리하는 경우
2. 축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도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7·25]
제16조의2 (분리·저장시설의 설치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설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내에 그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 중에 그 설치상황을 조사·확인하여 시설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17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신고 사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1999.8.6]
제17조의2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②제10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기간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하거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④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이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18조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제19조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방류수수질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부과금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처리부과금"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한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으며, 처리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량×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초과배출량×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제20조 (초과배출량등)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기간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9.8.6>
1.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개선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의 검사를 위한 배출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다만,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의 배출과정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축산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축산폐수처리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초과배출량은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의 채취일(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의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 그날의 축산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19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21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1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8.6, 2002.11.14>
제22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제23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3.7.25>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예정일 또는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배출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배출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은 비정상운영신고에 대한 개선완료 보고 또는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1999.8.6>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조정 결과 재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제24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축산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5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7.25>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재산상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배출부과금이 부과금납부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 축산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1. 배출부과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⑧배출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7.25>
제26조 삭제 <2003.7.25>
제26조의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②제10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조치상황의 조사·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축산폐수가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6]
제27조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전문개정 1999.8.6]
제27조의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조건)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업구역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량,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양, 분뇨·축산폐수 또는 오니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지역적 분포및 장비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오니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등처리업 및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28조 (과징금의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등)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29조의2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3.7.25>)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29조의3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개정 2003.7.25>) 법 제3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1999.8.6]
제29조의4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6의3과<%생략:별표6의3%> 같다.
[본조신설 1999.8.6]
제29조의5 (오수처리시설 등의 검사) 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검사를 말하며, 검사대상은 별표 7의2와<%생략:별표7의2%> 같다. <개정 2003.7.25>
1. 사전검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본조신설 1999.8.6]
제30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등의 처리시설)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3.7.25>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처리시설(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이상인 단독정화조(동일장소에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가 2천인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3.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다만,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안의 오수처리시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1999.8.6>
제32조 (교육대상자)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8.6, 2003.7.25>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고용한 분뇨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를 포함한다)
4.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32조의2 (처리시설 소유자의 책무) 법 제43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1999.8.6]
제32조의3 (보고·검사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또는 법 제28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실적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1999.8.6]
제33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요청 등
2. 법 제58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
2. 법 제58조제19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동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3.7.25]
제33조의2 (교육실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위탁한다. <개정 2003.7.25>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실시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
[본조신설 1999.8.6]
제34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검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및 검사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제35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신설 1999.8.6>
④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456호,1997.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3조제1항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설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영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을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6월이내에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1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당시(1998년 9월 8일) 영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를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5817호,19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6>생략
부칙 <제16060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08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건물등의 증축을 위한 허가를 받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증대 대상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물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건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4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의 개정규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3조중 "오수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15456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등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있는 건물등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폐지예정인 학교
제4조 (분뇨등관련영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6 또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사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위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시행일을 제29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기준이 되는 등록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정화조의 제조를 위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한 날을 제29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기준이 되는 등록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제목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 제54호중 "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정화조제조업"을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차목의 시·도사무란 6)중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동목의 시·군·자치구사무관 14)중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오수정화시설·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⑥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의 시설기준란 (3)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분뇨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1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82호,2002.1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에 한한다)의 현황 및 계획
<42>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65호,2003.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물등의 용도변경·증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가 변경되는 건물등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의2제1항제9호 및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축되는 건물등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증축이 있었던 건물등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면적을 제6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초 건축연면적으로 본다.
제3조 (사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후검사를 받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질 및 성능검사 대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성능검사 또는 재질검사를 신청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48조"로 한다.
<36>내지 <5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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