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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5.12.30>
제2조의2 (건축사보의 자격분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5.9.2]
제3조 삭제 <19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 (건축사자격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3, 2000.5.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6조 (사망신고)
①삭제 <2000.5.10>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6조의2 (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
[전문개정 2000.5.10]
제6조의3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18>
1. 주민등록표 초본
2. 호적초본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사본이나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경력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본조신설 2000.5.10]
제7조 (시험과목의 면제)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전문개정 1995.9.2]
제7조의2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1. 주민등록표초본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본조신설 1995.9.2]
제8조 (시험과목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9.2, 2000.5.10, 2002.3.18>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②삭제 <1989.7.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7.14, 1989.7.54, 1994.12.23>
[전문개정 1979.11.5]
제9조 (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
[전문개정 1995.9.2]
제10조 (합격기준)
①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대지계획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9.2]
제11조 (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제12조 (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제13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5.10]
제14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9.7.1>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1995.9.2>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④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0>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0.5.1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5.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제1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4.12.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6.15]
제2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5.10>
제21조 삭제 <2000.5.10>
제21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①삭제 <2002.3.18>
②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본조신설 1995.9.2]
제22조 (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4.3.17&
1.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0.5.10>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5.9.2]
제23조 (신고기준)
①삭제 <1995.9.2>
②삭제 <1985.6.15>
③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개정 1980.5.26, 2000.5.10>
④삭제 <1982.7.14>
⑤삭제 <1980.5.26>
제24조 (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9.23, 2000.5.10>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제25조 삭제 <2000.5.10>
제26조 삭제 <1995.9.2>
제27조 삭제 <2000.5.10>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10>
[전문개정 1995.9.2]
제29조의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본조신설 2000.5.10]
제29조의3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
[본조신설 1995.9.2]
제30조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15, 1994.12.23, 1995.9.2>
[전문개정 1981.7.14]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19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95.9.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2004.3.1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5.6.15]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2000.5.10>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95.9.2]
제36조 (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9.2>
[본조신설 1985.6.15]
부칙 <제9183호,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칙 <제9652호,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제9878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037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7호,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2751호,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4759호,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7545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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