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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사보의 신고등<개정 1980.7.15>)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2002.4.4>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1995.10.17>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생략:서식4의2%>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1995.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1995.10.17>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1996.1.18]

제4조 삭제<2000.5.22>

제5조 (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개정 2000.5.22>)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개정 2000.5.22>

제5조의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생략:서식10의2%>,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생략:서식10의3%> 의한다.
[본조신설 1995.10.17]

제6조 (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개정 2000.5.22>)
①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생략:서식11의2%>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7, 2000.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

제7조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7조의2 삭제<1995.10.17>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82.8.24, 1989.7.24>
[전문개정 1979.11.21]

제9조 (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0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5.22, 2002.4.4>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③제2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04.11.29>
[전문개정 1995.10.17]

제11조 (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착공신고필증
다. 사용승인서
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본조신설 2002.4.4]

제12조 (현장점검등)
①삭제<1982.8.24>
②삭제<1995.10.17>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2조의2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개정 2000.5.22>)
①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생략:서식17의2%>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생략:서식17의3%>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생략:서식17의4%>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생략:서식17의5%>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본조신설 1995.10.17]

제13조 (건축사업무신고서등<개정 2000.5.22>)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개정 2000.5.22>
②삭제<2000.5.22>

제14조 삭제<1980.7.15>

제15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개정 1995.10.17>)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게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5.10.17, 2000.5.22>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0.5.22>

제15조의2 (소속기관의 범위)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6.4.13, 2000.5.22>
1. 한국은행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삭제<2000.5.22>
5. 산림조합중앙회
6. 중소기업진흥공단
7.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본조신설 1995.10.17]

제16조 (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개정 2000.5.22>)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개정 2000.5.22>
[전문개정 1980.7.15]

제17조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개정 2000.5.22>)
①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18>

제18조 삭제<1995.10.17>

제18조의2 삭제<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20조 삭제<2000.5.22>

제21조 삭제<1996.1.18>

제22조 삭제<2000.5.22>

제22조의2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4]

제23조 (수탁업무의 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생략:서식34%>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4.13, 2000.5.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5.7.12, 2000.5.22>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에서 이동<1981.7.24>]

제24조 삭제&2000.5.22>

제25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의 서식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5.7.12]

제25조의2 (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4.13]

제26조 (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개정 1995.10.17>)
①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5.26, 1995.10.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5.5.26, 1995.10.17>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5.7.12]



부칙 <제216호,1978.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③개정령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④개정령 부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보조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253호,197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261호,1980.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67호,198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7.24>
②특별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설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2>
┌─────┬───────────┬────────┐
│과 목 │ 출 제 범 위 │ 출 제 방 법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필 기(객관식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칙으로 한다)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史) │ │
└─────┴───────────┴────────┘
제3조 (경과조치) ①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등록증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02호,198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198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85.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의 서식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건축사자격시험과목과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을 건축구조·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개과목으로 하고, 건축사자격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중 건축계획의 출제범위에는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종전 2급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건축사로서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호,19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8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별표 3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5호,199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509호,199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61호,199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 ③생략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8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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