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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 (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6.16]

제3조 (골재자원의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 연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기초조사 및 실지조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자원의 기초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1.29, 1999.7.23, 2001.3.27, 2004.12.3>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에 관한 실지조사업무를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3.6.30, 2004.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5조 삭제 <1995.6.16>

제6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제7조 (사업계획 통보)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사업별 골재의 수요 및 산출근거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기타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하천골재의 채취예정지(이하 "골재채취예정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6.16, 1999.7.23, 2002.8.8, 2003.6.30>
1. 골재채취예정지의 위치·면적 및 골재의 부존량
2. 골재채취예정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4.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④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1.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등 공공사업을 위하여 골재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별 골재수급과 골재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변경 또는 추가지정이 필요한 경우
4.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6.30>

제9조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법 제7조제1항에서 "기타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의 조치를 말한다.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제10조 삭제 <1999.7.23>

제11조 삭제 <1999.7.23>

제12조 삭제 <1999.7.23>

제13조 (기술지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제16조 삭제 <1999.7.23>

제17조 삭제 <1999.7.23>

제18조 삭제 <1999.7.23>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①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생략:별표1%>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접안시설 및 야적장의 변경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등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7.23]

제24조 삭제 <1999.7.23>

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및 수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구역 등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9, 1994.12.23, 1995.6.16, 1998.2.19, 1999.7.23, 2002.12.26, 2003.6.30>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8.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9.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10.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11.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1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호소는 하천구역·해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허가의 우선)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1999.7.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1.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 자
2.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관계법령을 준수한 자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제30조 (채취기간)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1. 하천골재·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년이내
2. 산림골재 : 10년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기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1. 선별기의 시간당 골재선별 용량
2. 야적장 및 부대시설등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등 채취조건
5.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삭제 <1999.7.23>
②법 제2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외의 변경을 말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제32조 (복구비 예치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골재의 선별·세척등의 신고등)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골재량의 10퍼센트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3.6.30>
[전문개정 1999.7.23]

제33조의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개 광구 이상 5개 광구 미만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2.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3. 골재의 부존량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⑤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3.6.30]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①삭제 <2003.6.30>
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1.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2. 분진방지시설물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등 인접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
3.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4. 도로개설등의 골재운송대책
5. 골재비축기지의 설치 및 운용대책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제36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해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기타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문화재훼손등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골재채취단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식목의 식재 또는 이식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채취
7. 죽목의 벌채
8.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9. 하천 또는 호소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본조신설 2003.6.30]

제37조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1. 골재를 채취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채취구역의 위치
3. 채취구역의 면적
4. 채취허가량
5. 채취기간
6. 채취구역안의 토지·건축물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내용

제38조 (골재채취단지에서의 시설의설치)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의 선별·세척 및 파쇄를 위한 시설
2. 화약고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3. 출자·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책임준비금·이익잉여금·비상위험준비금·사업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
및 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에 대한 골재채취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보증·하자보증·복구비예치보증 등에 대한 공제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6.30]

제39조 삭제 <2003.6.30>

제40조 삭제 <1999.7.23>



부칙 <제13706호,1992.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시행령)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4>내지 <68>생략


부칙 <제14666호,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 <47>생략


부칙 <제16481호,1999.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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