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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개정 2004.11.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외국인인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3.12]

제3조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개정 1999.3.12>

제4조 (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12]

제5조 삭제 <1999.3.12>

제6조 (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12, 2004.11.29>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 (수주활동상황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 삭제 <1998.8.11>

제13조 (계약체결결과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8.11>
1. 삭제 <1998.8.11>
2.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계약공사개요서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14조 (해외공사실적보고등) 영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8.11>

제15조 (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제16조 삭제 <1999.3.12>

제17조 (준공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의 준공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1998.8.11>

제18조 (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19조 삭제 <1999.3.12>

제20조 삭제 <1999.3.12>

제21조 삭제 <1998.8.11>

제22조 삭제 <1998.8.11>

제23조 삭제 <1999.3.12>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543호,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19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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