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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09 (부령 제41호) 과학기술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술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1.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합동기술사사무소에 한한다)
제3조 (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 (장부)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사직무수행일지
2. 직무보조자명부
3. 설계·보고서수급대장
4. 공사감리기록대장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수행일지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보조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고서수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기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 또는 등록기술사사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1.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폐업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변경 및 등록기술사사망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제6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구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419호,1993.5.26>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02.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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