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엠앤에이 홈
건설면허
일반법인
건설자재
건설장비
구인구직
건설지식
고객센터
전체보기
고객센터
통합검색
건설업양도양수
일반법인
제휴/투자
건설지식
건설자재
구인구직
건설장비
자료서식
토탈엠앤에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사업수임시행에관한규…
골재채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부동산중개업법
임대주택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
주차장법
해외건설촉진법
지하수법
기술사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소방법
지적법
하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
법령
시행규칙
시행령
법령선택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사업수임시행에관한규정
- 골재채취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로법
- 도시개발법
- 부동산중개업법
- 임대주택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주차장법
- 해외건설촉진법
- 지하수법
- 기술사법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국가기술자격법
- 고용보험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도시가스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소방법
- 지적법
- 하수도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과학기술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사의 직무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를 별표1과<%생략:별표1%> 같이 정한다.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1.6>
제4조 (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02.11.6>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시행기간중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2.11.6>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주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6>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주무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활용시책을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6조 (기술사사무소등록신청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가 없는 한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6조의2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기술사(이하 "합동사무소구성원"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종목이 속하는 기술분야(별표 1에 규정된 기술분야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조인력 3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②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하고 합동사무소구성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1.6]
제7조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명칭을 기술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증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의 보기쉬운 곳에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당해 기술사의 사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10조 (등록취소의 협의)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11조 삭제 <2002.11.6>
제12조 삭제 <2002.11.6>
제13조 삭제 <2002.11.6>
제14조 삭제 <2002.11.6>
제15조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기술사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1. 정관
2. 자산명세서
3. 설립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기술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7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18조 (기술사회 회원의 경력 및 실적증명) 기술사회는 법 제1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사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을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사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을 증명하는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1.6]
제19조 (권한의 위탁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권한을 위탁한 기술사회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②기술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는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6, 2004.3.17>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2.11.6>
부칙 <제13890호,1993.5.26>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기술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한다.
⑬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술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⑪내지 <68>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71호,2002.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권한을 위탁한 기술사회를 고시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는 기술사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880-30-01590 | 통신판매업등록 제-2026-서울관악-0675 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26
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