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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노동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이라 함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 (공제사업의 실시<개정 2003.6.25>)
①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6.25, 2003.11.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및 기타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삭제 <2003·6·25>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당해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6.25>

제4조의2 (퇴직공제의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본조신설 2003.6.25]

제4조의3 (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할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것
[본조신설 2003.6.25]

제4조의4 (퇴직공제 임의가입의 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4조의5 (건설공사의 개시일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건설공사의 개시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 함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4조의6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②발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한 퇴직공제부금비에 따라 정산한다.
[본조신설 2003.6.25]

제5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전문개정 2003.6.25]

제6조 (공제부금)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납부는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이하 "퇴직공제증지"라 한다)를 구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6.25>
②공제가입사업주는 피공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피공제자의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증지를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증지의 발행·구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이상 5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공제회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⑤공제회는 공제부금 및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퇴직공제금등의 지급)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48월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퇴직공제금등의 계산방법)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계산기간의 기준이 되는 납부시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시점에 납부된 공제부금에 당해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④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3.6.25>

제10조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공제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대행)
①공제회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5>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 관련업무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의 발급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금의 지급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수납
②공제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 (보고의 요구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6.25]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6.2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전문개정 2003.6.25]



부칙 <제15457호,1997.8.1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9호,2003.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중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협회"를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조의6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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