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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4.12.28 (대통령령 제18608호) 노동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정책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와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한다.
③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로 당해 분야에 대하여 학식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각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심의로써 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⑦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⑧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간사)
①정책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노동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기능분야, 서비스분야로 구분하되,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하고, 서비스분야의 등급은 3등급의 범위안에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으며,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직무범위 및 직무난이도
3. 해당 자격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의 산업현장 적합도
7. 유사 자격의 존속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외 검정금지 분야에의 해당여부
9.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①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등에 따라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한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에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를 통보한 날부터 6월 이내 산업현장의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내용·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서비스분야의 검정의 기준은 종목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실시하고, 기술·기능분야의 기사·산업기사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분야의 필기시험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 목별로 각각 실시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순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때에는 그 소속 실업계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실기 또는 면접시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의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 검정의 시행시기 및 시행지역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개시 25일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시행일 60일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3.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4. 법 제1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②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그에 대한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경기대회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 :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중 산업기사·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중 기능사검정 또는 서비스분야중 기초사무분야의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과정을 마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면제
제17조 (검정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면제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출제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시험위원)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인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하는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하는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자가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합격결정기준)
①기술·기능분야중 기술사·기능장·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기술·기능분야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서비스분야중 전문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초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①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서비스분야의 기초사무분야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에 한한다) 당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 (합격결정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기준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3조 (합격자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종료후 60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때에는 변동된 사항을 확인하여 국가기술자격증에 이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자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당해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의 내용, 교류범위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시행에 한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관리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수탁기관 평가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의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매분기마다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검정에의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8608호,2004.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다.
┌────┬──────────────────────────────┐
│ 등급 │ 응시자격 │
├────┼──────────────────────────────┤
│ 기술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직무분야(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
│ │ 이하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
│ │ 종사한 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졸업후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
│ │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로서 │
│ │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능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
│ │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
│ │ 이수예정자 │
│ │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
│ │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기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3.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4.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 │ 3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5.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
│ │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6.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
│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10.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11.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
│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산업기사│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1.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
│ │ 동일 직무분야에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2.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3.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
│ │ 자 또는 1학년 수료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 │ 4.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
│ │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
│ │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 │ 5.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 │
│ │ 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 │ 자 │
│ │ 6.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 │ 실무에 종사한 자 │
│ │ 7.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
│ │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
│ 기능사 │제한없음 │
└────┴──────────────────────────────┘
②2007년 1월 1일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제21조의 규정 또는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의 일부합격을 인정받은 기간내에는 이 영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기능분야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3월 28일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자격의 등급이 기사 1급인 자는 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사 2급·다기능기술자·기능사 1급인 자는 산업기사 등급의 자격을, 기능사 2급 또는 기능사인 자는 기능사 등급의 자격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사보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년 5월 9일전에 기능사보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998년 5월 9일 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1998년 5월 9일전에 취득한 자격의 해당 종목 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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