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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①국민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및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표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②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을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9]

제3조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장이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용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2003.1.29>

제4조 (임의적용사업장의 가입·탈퇴신청)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에 각각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의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2. 임의적용사업장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전문개정 2003.1.29]

제5조 삭제<1999.3.31>

제6조 (휴·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의 탈퇴신고)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연적용사업장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사업장 탈
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임의적용사업장의 경우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전문개정 2003.1.29]

제7조 삭제<1999.3.31>

제8조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9조 삭제<1999.3.31>

제10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전문개정 2003.1.29]

제11조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의 신고) 지역가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자격취득자에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전문개정 2003.1.29]

제12조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신청)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3조 삭제<1999.3.31>

제14조 (자격확인의 청구등)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입자증서의 교부)
①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국민연금가입자증서(이하 "가입자증서"라 한다)를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가입자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가입자는 가입자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가입자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3.1.29>

제15조의2 (체납사실의 통지)
①공단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체납월 및 체납액
3. 기여금의 개별납부 안내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가 반송된 때에는 당해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해당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타 공단이 확인한 거소지등으로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6조 (사업장가입자등의 가입기간중의 소득신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기간중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7조 (사업장내역변경의 신고) 사용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3.1.29>

제18조 (지역가입자등의 가입기간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소득신고연도의 전년도의 소득월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9조 (가입자내역변경의 신고)
①사용자는 당해사업장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1. 성명이 변경된 경우
2.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임의·임의계속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9>
1.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특수직종근로자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1999.3.31]

제20조 (가입자 자격득실등의 통지<개정 1999.3.31>)
①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외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자증서의 교부로써 자격취득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단은 가입자에게 매년 그 가입월수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총액등의 가입내역과 장래 연금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상연금액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3.31>

제21조 (가입자 자격득실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등) 사용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통지한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등에 관한 사실을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입자등에 대한 공고) 공단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공단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22조의2 (기금이사후보의 심사기준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기타 기금운용 관련분야 학문의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투자업무 분야에서 3년이상 자산운용의 경험이 있는 자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기타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위부서장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하되, 그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학위 및 경력과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자금운용 실적·기간등 기금운용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기금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③추천위원회는 법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사후보로 추천될 자와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목표수익율 및 위험관리전략등 기금운용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보수·상벌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고용관계의 성립·소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이사장이 기금이사후보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9.1.14]

제23조 (공단의 계속비) 공단은 법 제42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 (연금급여의 지급청구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분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호적등본등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장애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유족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자가해신고서 1부(제3자 가해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⑤공단은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14]

제25조 (수급증서의 교부등)
①공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국민연금수급증서(이하 "수급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1999.3.31>
②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99.1.14>

제26조 삭제<1999.1.14>

제27조 (미지급급여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미지급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미지급급여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망진단서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1999.1.14]

제28조 (급여선택의 신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여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야 하는 수급권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급여선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등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1999.3.31>
1.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1999.3.31>
1.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자노령연금의 수급권자
2. 법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

제30조 (장애등급의 조정등)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장애연금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애진단서 1부(장애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한다)
3.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14]

제31조 (수급권 소멸등의 신고)
①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급권의 변경사실을 공단에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수급권소멸·변경신고서에 사망진단서등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9.1.14]

제32조 삭제<1999.1.14>

제33조 (유족연금의 지급정지해제신청)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유족연금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반환일시금의 청구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주민등록증등 청구인의 신분증사본 1부(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 <2003.1.29>
3. 반환일시금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거주여권사본등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14]

제35조 (반납금의 납부신청등)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반납금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36조 삭제<1999.1.14>

제37조 (급여제한등의 통지) 공단은 법 제70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해당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제38조 (연금보험료등의 납입고지)
①공단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의 종류·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금액 및 산출근거등을 기재한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간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②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00.12.21>

제38조의2 (겸업시 판매액등의 합산)
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의 합산은 임업 또는 어업의 판매액을 농업의 판매액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판매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임업 또는 어업의 종사기간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농업의 종사기간으로 보아 이를 농업의 종사기간에 더하여 계산한다.
1.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
2. 어업에 종사하는 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
[본조신설 1999.3.31]

제38조의3 (농어업인의 해당확인 요청등)
①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확인요청서를 그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거쳐 해당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에의 해당여부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39조 (연금보험료의 분기납 신청)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40조 (연금보험료의 선납신청)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선납하고자 하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4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납부의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나서 송달된 때
2.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예금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2]

제42조 (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등) 사용자는 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등을 공제한 때에는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의 성명·소득월액
2. 연금보험료의 내역
3. 공제해당월 및 공제연월일

제43조 삭제<1999.3.31>

제44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휴직발령서사본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44조의2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추납보험료납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5조 (매각대행수수료)
①법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한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여 매각이 중지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 공단의 직권 또는 영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매각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에 1천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납부금액 또는 해제금액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 수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4.2]

제46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한 체납의 경우(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 삭제 <2001.4.2>

제48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별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출하게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제50조의2 (심사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심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9.1.14]

제50조의3 (재심사청구)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재심사청구서를 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재심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14]

제51조 (연금원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기록·보관하여야 할 국민연금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종별
2. 급여 종별
3. 수급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급여제한 또는 급여정지에 관한 사항

제52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가해신고)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제3자가해신고서를 공단에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4, 1999.3.31>

제53조 (수급권자내역변경등의 신고)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등이 변경되거나 가급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때에는 수급권자내역변경신고서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변경신고서에 수급권자내역 또는 가급연금계산대상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삭제<1999.1.14>

제55조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영 제8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전문개정 1999.3.31]

제55조의2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사용자가 별지 제26호서식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2.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당해 외국인이 별지 제27호서식의 외국인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본조신설 2003.1.29]

제5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용자업무의 특례) 당연적용사업장 또는 임의적용사업장에 있어서 각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장은 사용자의 업무를 각각 행할 수 있다.

제58조 (서식)
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정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만으로는 그 서식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호,1995.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대하여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어민 지역가입자의 가입신청)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가입자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 3월이내에 60세에 달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중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월 31일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3호,199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1999.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탈퇴신청)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가입신청)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호,2000.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가입자의 탈퇴신청)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호,2001.4.2>
이 규칙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0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3월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1호,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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