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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심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6. 삭제<19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의2.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8의3. "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③국가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4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광역관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이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3.7>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4조의3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중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는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날부터 1년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이 2이상의 건물등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건물등의 소유자에게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오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국가 및 시·도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99.2.8]
제6조 (타인의 토지안의 출입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관한 조사·측량 및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등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제7조 (손실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사용이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8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개정 1999.2.8, 2002.2.4>
제2장 오수의 처리
제9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97.3.7]
제9조의2 삭제<1999.2.8>
제10조 (단독정화조의 설치)
①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독정화조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7]
제10조의2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량이 증가되는 때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1조 (오·폐수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①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합처리하는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병합처리되는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 본다.
[전문개정 1997.3.7]
제12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개정 2002.12.26>)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97.3.7]
제1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개정 2002.12.26>)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2.12.26>
1.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환경연구소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5.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삭제<1999.2.8>
③삭제<1999.2.8>
[전문개정 1997.3.7]
제13조의2 삭제 <2002.12.26>
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오수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②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③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⑦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당해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97.3.7]
제14조의2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오수를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시설의 개선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5조 삭제<1999.2.8>
제16조 삭제 <2004.1.29>
제17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3.7, 1999.2.8>
[전문개정 1993.12.27]
제3장 분뇨의 처리
제18조 (분뇨처리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는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7.3.7]
제19조 (분뇨의 처리)
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사용하거나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의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97.3.7]
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①분뇨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7, 1999.2.8, 2002.12.26>
제22조 삭제<1999.2.8>
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
①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되는 분뇨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분뇨처리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분뇨처리시설이 제2항, 제5조,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축산폐수를 당해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97.3.7]
제4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24조 (축산폐수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공공수역"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1999.2.8>]
제24조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2002.12.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7>
[제24조에서 이동<1999.2.8>]
제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①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업자"라 한다)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7,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중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8>
제25조의2 삭제<1999.2.8>
제25조의3 (권리·의무의 승계)
①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7.3.7>
②삭제<1999.2.8>
[본조신설 1993.12.27]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2002.12.26>
[전문개정 1993.12.27]
제27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스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축산업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1.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축산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축산폐수처리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퇴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퇴비화시설에서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퇴비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퇴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6.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액체상의 비료를 당해 축산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②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축산폐수를 방유하게 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축산업자등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1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되었거나 동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전문개정 1999.2.8]
제29조 (배출부과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배출기간·배출량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7, 1999.2.8, 2002.12.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1993.12.27, 1997.3.7, 2002.1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3.12.27, 2002.12.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2002.12.26>
제3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축산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당해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축분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12.26>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축산폐수를 관거를 이용하여 당해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7]
제31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
①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축산폐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축산폐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축산폐수처리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제2항, 제5조,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분뇨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전문개정 1997.3.7]
제32조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7.3.7]
제33조 삭제<1999.2.8>
제33조의2 삭제<1999.2.8>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8>
제5장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관련영업의 허가등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④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등수집·운반업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분뇨·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2.8]
제35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
②삭제<1999.2.8>
[본조신설 1997.3.7]
제35조의3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등관련영업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분뇨등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3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7조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의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2의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의2. 허가받은 업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때
4의2.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등관련영업자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하되, 환경보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개정 2002.12.26>)
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8, 2002.12.26>
④삭제 <2002.12.26>
⑤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⑥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⑦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전문개정 1997.3.7]
제39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개정 2002.12.26>)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제조업
2. 단독정화조제조업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성능 및 재질이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의 방법 및 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및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39조의2 (오수처리시설등의 제조<개정 1999.2.8>)
①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 정화조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39조의3 (오수처리시설 등의 판매<개정 1999.2.8>)
①누구든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판매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는 장소에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3.7]
제40조 (등록의 취소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제38조제5항 또는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6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36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의2.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의2. 등록한 제품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때
4. 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7.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2002.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02.12.26>
제6장 보칙
제42조 (기술관리인)
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9.2.8, 2002.12.26>
1. 제3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삭제<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1999.2.8>
제43조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개정 2002.12.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2002.12.26>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3.7>
제43조의2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제28조제3항 또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제14조 및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삭제 <2004.1.29>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4.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본조신설 1999.2.8]
제44조 (장부의 기록·보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1997.3.7, 1999.2.8>
제45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999.2.8, 2002.12.26>
제46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2의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는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 (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제48조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50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제50조의2 (영업허가의 취소요청 등)
①환경부장관은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숙박업·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의 통보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을 통보한 관청에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제4조의3·제9조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3.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1997.3.7, 1999.2.8>
②환경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12.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제4조의3제3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2의2. 제23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4.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5.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4조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을 한 자
6의2.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의3. 제35조제7항·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 한 자
8.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3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1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3.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전문개정 2002.12.26]
제55조 삭제 <2002.12.26>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단독정화조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20조의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제5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준공 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13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또는 변경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6.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7.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14. 제35조제1항·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15.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6.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17.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39조의3제2항·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2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27, 1997.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3.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1997.3.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3.12.27>
부칙 <제4364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이 법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 |
+-----------------------------------------+----------------------------------+
|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 |
|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분뇨수집·운 |련영업(분뇨수집·운반업, 분뇨처리 |
| 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허가 |업,정화조청소업)허가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
|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 |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 |
| 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공업 등록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
|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 |
|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 |공업 등록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
| 분뇨정화조제조업 등록 |조업 등록 |
+-----------------------------------------+----------------------------------+
제3조 (오수정화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정화조·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이 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정화시설로 본다.
제4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승인·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융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의 소음·진동방지시설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제17조제2항제1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하고, 제7조제6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하며, 제53조의4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다.
⑤기생충질환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의"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56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등에 관한 적용례) 가산금등에 관한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부과되는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오·폐수병합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오수·분뇨·축산폐수 또는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로 본다.
제4조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축산폐수정화시설로서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단지 또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을 얻은 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등에 설치된 것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축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301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정화조설치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①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9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탕업
제3조 (합병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단독정화조 및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단독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축산폐수처리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 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864호,1999.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등(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특별대책지역
2. 호소수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
3.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유지역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호소·바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2. "호소"라 함은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
3. "바다"라 함은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해안선 바깥쪽의 수면지역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축산폐수처리의무)의 개정규정은 제2항 각호의 지역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1일부터,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이하 "이 법 시행당시"라 한다)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기구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칙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일(이하 "이 법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6월이내에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가축사육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금지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동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중인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7조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뇨등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정화조제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화조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월까지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9조 (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하고, 동항제5호중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한다.
②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③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제5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④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오수정화시설을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을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32조제4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8조제5항제12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⑥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⑦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동법 제11조"를 "동법 제12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4조의2"로 한다.
⑧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⑨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6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27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의2·제26조·제28조제4항·제29조·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129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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