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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해외공사"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와 조경·전기·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해외건설업"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업자"라 함은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고, 직접 또는 현지법인을 통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현지법인"이라 함은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0, 1997.8.28>

제4조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

제5조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등) 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의 동향과 해외건설정책에 관한 해외건설업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및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개정 1999.2.8>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개정 1999.2.8>)
①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7.8.28, 1999.1.29, 1999.2.8>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6.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7.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8.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삭제<1999.2.8>
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공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해외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내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 삭제 <1999.2.8>

제9조 삭제 <1999.2.8>

제3장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및 보고<개정 1999.2.8>

제10조 (현지법인의 설립등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13조 (해외공사상황보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등<개정 1999.2.8>

제14조 삭제 <1999.2.5>

제15조 삭제 <1999.2.5>

제16조 (우수해외건설업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건설수주실적등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해외건설업자(이하 "우수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 지정하여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개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우수업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17조 (합작수주시공의 권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대규모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업자 2인 이상의 합작수주 및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개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삭제<1999.2.8>

제19조 삭제 <1999.2.8>

제20조 삭제 <1999.2.8>

제21조 삭제 <1999.2.8>

제22조 삭제 <1999.2.8>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등)
①해외건설업자는 그 권익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⑤삭제<1999.2.8>

제23조의2 (협회의 설립인가등)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1.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2.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협력의 추진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4. 회원의 품위유지
5.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
7. 해외공사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25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의 운영·의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협회의 임원등)
①협회에 회장 1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협회의 임원수·임기 및 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8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감독

제29조 삭제 <1999.2.8>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삭제 <1999.2.8>

제33조 (대리시공)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해외건설업자(이하 "대리시공자"라 한다)에게 당해 공사를 대리시공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자와 피대리시공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대체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공사시공에 관한 권리·의무를 지체없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8장 보칙

제34조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9장 벌칙

제37조 (벌칙) 해외공사의 부실시공을 하여 준공전에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제38조 (벌칙)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의무기간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기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제4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삭제 <1999.2.8>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5. 삭제 <1999.2.5>
6. 삭제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73호,19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해외건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현지법인의 설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업자가 설립하거나 인수한 현지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받거나 허가신청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제6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건설진흥기금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관하여 해외건설협회가 가지는 권리·의무는 건설부장관이 포괄승계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로 보며"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보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중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 및 용역을"을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여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0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진흥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는 권리·의무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포괄승계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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