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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71호) 과학기술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2.9>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성실의무) 기술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사활용시책)
①정부는 기술사의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술사활용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전망 및 계획
2. 기술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
3. 기술사의 육성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책
4. 기타 기술사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활용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국가간 기술사 활용촉진)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의 국가간활용촉진을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사의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③기술사는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등록거부)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전문개정 2001.12.31]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비밀엄수 의무) 기술사와 기술사이었던 자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 (서명날인)
①사무소등록기술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무소등록기술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의 해당 기술분야 및 자격종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2.9>

제12조 (등록취소) 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1월 이내에 그 등록기준을 갖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3조 (기술사의 관리에 관한 협의)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기술사사무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기술사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술사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술사회의 설립<개정 2001.12.31>)
①기술사는 그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기술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기술사회는 그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기술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기술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⑦기술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기술사회 회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술사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2.9>

제16조 (기술사회의 업무) 기술사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12.31>
1.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3.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4. 기술사의 품위보전
5.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6.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17조 (기술사회의 감독)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1.12.31>

제18조 (보고·검사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사무소등록기술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7.12.13]

제20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회 또는 기술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31]

제21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31>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기술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무소등록기술사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00호,1992.1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567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기술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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